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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63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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