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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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64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