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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게 고용되어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기술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54생산일자 1998.04.07.
AI 요약
요지
기술사 등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373 97.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73, 1997.10.17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관련법에 의한 등록여부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