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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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657생산일자 1998.04.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사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