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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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부가46015-668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14, 1995. 1. 27.
1.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때에는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하는 당해 거주자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 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