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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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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66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메주, 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064 97.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64, 1997.09.06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64, 1997.9.6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