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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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674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차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