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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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 구입 또는 판매시의 사업 구분부가46015-678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27, 1994.10.20
귀 질의 1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