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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동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679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9, ‘98. 1. 22 및 부가46015-337, ’98. 2. 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9, 1998.1.22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최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9, 1998.1.22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최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37, 1998.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