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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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680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귀 질의의 연구소 신축관련 매입세액 등)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