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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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68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