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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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환급받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부가46015-79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동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