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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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86생산일자 1998.01.15.
AI 요약
요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일단의 단지 내(귀 질의의 농어촌휴양지)에 숙박시설ㆍ농수산물판매장ㆍ식당ㆍ휴게소 및 해수목욕탕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교육관 및 ○○관 등의 홍보시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당해 홍보시설의 운영방법, 홍보내용 및 시설이용료 징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