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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8생산일자 1998.01.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98.1.1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계속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는 ’98.1.1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1997.12.31,대통령령 제15563호)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계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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