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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20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98.1.1일 이후 거래분 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3, 1996.10.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