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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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기준부가46015-424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납부세액 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실제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