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의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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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부가46015-467생산일자 1998.03.13.
AI 요약
요지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