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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한 경우의 과세 방법
부가46015-1596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지점에서 매출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등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