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
질의회신
부가46015-167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회신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