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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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부가46015-1675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32, 1995.8.18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