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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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885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연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1천분의5(법인의 경우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52, 1988.3.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 1-2453, 1980. 11. 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