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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신고시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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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다신고시 경정 청구 여부
부가46015-754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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