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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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자산의 면세 여부부가46015-2496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469, 1983. 7. 22.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