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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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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470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313, 1992. 3. 10.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 외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 1265-2311, 1982. 9.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