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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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003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