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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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판매관리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부가46015-1005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