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문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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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문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012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