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부가46015-1020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