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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23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2711, 1983.12.21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2711, 1983.12.21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