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선통신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선통신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029생산일자 1998.05.16.
AI 요약
요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22, ‘95. 1.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2, 1995.1.14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2, 1995.1.1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