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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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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31생산일자 1998.05.16.
AI 요약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97, 1996.3.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항공권을 다른 여행알선업자로 하여금 항공회사가 정한 요금대로 판매하게 한 후 그 대금(항공요금)을 당해 항공회사에 지급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른 여행알선업자에게 배분하게 경우에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받아 항공회사에 지급하는 항공요금은 당해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52, 1996.5.16

여행사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가 당해 외국법인 본사와의 계약에 의해 여행알선 및 여행객 송출,대금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영업소의 운영경비를 외국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본사 소재지국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영업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