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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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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 적용기간
부가46015-1032생산일자 1998.05.16.
AI 요약
요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936, ‘97. 8. 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36, 1997.8.21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사실상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36, 1997.8.2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사실상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