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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033생산일자 1998.05.16.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319, ‘98. 2.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19, 1998.2.2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19, 1998.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