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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46015-1066생산일자 1998.05.2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