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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81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사료를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등이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