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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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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089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492, ‘97. 11.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92, 1997.11.6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2, 1997.11.6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