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 또는 수표의 제시기간 경과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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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 또는 수표의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091생산일자 1998.05.22.
AI 요약
요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473, ‘98. 3.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3, 1998.3.1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 1998.3.1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