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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점포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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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점포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115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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