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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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1118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2030, 96.9.25.
【질의】
법인을 설립하여 장례식장을 임대하고, 사체보관, 장의차 임대, 수의용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간세 1235-2132, 1997.7.21
【질의】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장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