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비수입 관련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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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비수입 관련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119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12, 1995.6.5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