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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각후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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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 매각후 폐업으로 부가가치세 미신고한 경우
부가46015-1120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