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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의 무납부 경정처분시 처리 방법
부가46015-1122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