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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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부가46015-1132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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