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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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보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1143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2, ‘98. 2. 2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62, 1998.2.28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62, 1998.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보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