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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대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44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1, 1998.5.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 부가46015-601, 1997.3.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