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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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146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83, ‘97. 12. 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83, 1997.12.1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83, 1997.12.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