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3, 1996.2.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91, 1996.12.1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설치, 사용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와 부수용역 모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99, 1994.10.1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기자재 설치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자재의 대가와 동 기자재 설치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기자재의 수입시 세관장이 동 기자재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59, 1990.12.1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241, 1989.2.1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 및 동 기자재 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