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 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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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다 매각처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160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다가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분양이 안되어 임대하다가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778, 1985.4.29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사업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판매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