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주차장 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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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주차장 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163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21, ‘98. 5.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21, 1998.5.26사업자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분과 주차장을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구분되어 있고 계약상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동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21, 1998.5.26
사업자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분과 주차장을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구분되어 있고 계약상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동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