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두 종류의 사업중 하나만 양도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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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 종류의 사업중 하나만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부가46015-1164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98, ‘96. 06.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98, 1996.6.28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8, 1996.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